▲ 사진=채널A 뉴스캡처
[김승혜 기자]인터넷 방송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BJ(방송진행자)가 시청자의 신고로 쇠고랑을 차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BJ A 씨는 자신의 방송 중 여성 B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A 씨의 행동에 대해 B 씨가 “강제로 하는 거 싫다고 했지 분명히”라고 거부하자, A 씨는 “열 받게 하네” “맞을 준비 하고 있어” 등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A 씨는 인터넷 방송을 하던 원룸에 함께 있던 B 씨를 묶은 뒤 시청자가 말리는 가운데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참다못한 시청자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고자는 “진짜 너무너무 놀랐다. 그래서 바로 끊고 112에 신고를 했다”며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BJ라고 불리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며 시청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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