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황민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해당 사고로 숨진 배우 유대성(33)의 유족 측이 입장을 전했다.

이날 OSEN 보도에 따르면, 유 씨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이날 “유족들은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입장”이라며 “구형에 비해 낮게 나온 형량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변호사는 “황민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구속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지만 사과는 없었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황민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시도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유족 측이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2명 숨졌고, 황민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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