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과 KB생명 보험금 청구 가장 많이 거절"

▲ MG손보
[심일보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사유를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민원건수를 줄이고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소송’제도를 악용하여 경우가 많으므로,소송이나, 민사조정건수도 ‘민원평가’에 포함시키고 소송이 많은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자료에 따르면 MG손해보험과 KB생명이 생손보업권 각각에서 보험금 청구를 가장 많이 거절하는 보험사로 조사돼 체면을 구겼다.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의미하는 보험금 부지급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2년 12,614건에서 2013년 13,883건으로 10% 증가했으며, 분쟁조정중 법원에 소송제기건수는 36건에서 46건으로 10건 늘어났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분쟁조정건수는 14,889건에서 13,089건으로 13.7% 감소했으나, 소송제기건수는 2012년 437건에서 2013년 488건으로 11.6%(51건)가 증가했다. 

        <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                                                 (단위: 건,%)
 

    2013년     2012년   증감
구분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건)
메리츠 917 13 1.4 1,159 35 3 -22
한화 789 26 3.3 1,024 13 1.3 13
롯데 474 12 2.5 690 14 2 -2
MG 415 14 3.4 367 3 0.8 11
흥국 867 24 2.8 958 23 2.4 1
삼성 2,623 73 2.8 2,641 95 3.6 -22
현대 1,700 55 3.2 1,867 60 3.2 -5
LIG 1,885 73 3.9 1,852 56 3 17
동부 1,882 151 8 2,617 90 3.4 61
AXA 260 15 5.8 358 13 3.6 2
더케이 141 4 2.8 133 2 1.5 2
AIG 519 8 1.5 607 9 1.5 -1
ACE 242 7 2.9 200 4 2 3
에르고다음 87 3 3.4 149 11 7.4 -8
하이카 121 8 6.6 130 9 6.9 -1
농협 227 2 0.9 137 -  -  2
손보계 13,089 488 3.7 14,889 437 2.9 51
               
생보합계 13,883 46 0.3 12,614 36 0.2 10

자료출처: 생보협회,손보협회 공시자료실
소송제기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합계임.
비율은 소송제기/분쟁조정, 증감은 2012년-2013년 소송제기 건수임.

금감원 분쟁조정중 소송을 제기하는 건은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12배 이상 많이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화재가 151건으로 보험사중 최고로 많고 점유율도 8.0%로 손보업계의 2배가 넘는다. 

분쟁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동부화재가 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하이카다이렉트가 6.6%, AXA가 5.8%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1.4%, AIG손해가 1.5%로 낮았다.

분쟁조정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증감 현황을 보면, 동부화재는 분쟁조정건이 2012년 2,617건에서 2013년 1,882건으로 39%나 감소했으나 소송제기건수도 6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LIG손해가 17건 증가했다. 반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년보다 소송제기 건수가 22건 감소했다.

이와괌련 금소연 이기욱 국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중으로 애를 먹이는‘횡포’이므로, 금융당국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도 포함시켜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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