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천 판사
[김홍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자신보다 24기수 어린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형사합의35부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재판부다.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형사합의34·36부와 함께 신설됐다. 당초 김도현(52·26기)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이었지만,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에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해 같은 해 12월6일자로 재판장이 교체됐다.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만 재판부가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발생의 진앙지였던 법원행정처에 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 행정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고 임관 이후 23년간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 담당했다.

그는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중경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광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고법·광주지법·의정부지법에서 근무했다.

박 부장판사는 그동안 재판에서 다소 엄격한 판결을 선고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7년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사건을 맡았던 박 부장판사는 양형이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해 8월,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듬해 1월에는 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20대 3명에게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받아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는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9월에는 외국인 며느리를 살해한 8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다른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고 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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