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BS에 따르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최근 최순실씨가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면담 조사하려고 했지만 최씨가 거부해 불발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씨가 김 전 차관이 차관이 될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최씨는 김 전 차관 부인과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런 취지로 진술한 박관천 전 경정을 최근 모처에서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경정은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취지의 보고를 수차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차관 인사가 그대로 진행됐다고 한다.
조사단 관계자는 "2013년도 민정수석실 근무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술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서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동영상 등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