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준주(39·가명 왕진진)
[신소희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낸시랭 남편 전준주(39·가명 왕진진)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구치소로 옮겨진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전준주는 두 건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했고, 복역 중에는 故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로 출소후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 신고한 사실을 밝혀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5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전씨가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전씨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때 취해지는 조치다.

전준주는 현재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총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말까지 전준주는 관련 혐의들을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절차를 밟는 도중 행방이 묘연해 졌다

한편 전씨는 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A씨는 “지난해 3월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간 뒤 1년째 갚지 않고 있다”며 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왕씨가 자신을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 아들이며, 5000억원대 도자기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고 속이고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왕씨가 계속 이를 미뤘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전씨의 신병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이에 따라 전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