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9일 오전 10시 2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현관에 모습을 나타낸 이는 성폭력·뇌물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소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취재진이 바싹 붙어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냐", "윤중천씨랑 어떤 관계냐"고 묻자 청사 현관에 들어서다가 잠시 멈춰서 한마디를 작은 소리로 내뱉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씨에게 윤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경위를 추궁하고 있지만, 김씨는 지난 9일 1차 조사에 이어 이날 2차 조사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를 모르니 뇌물을 받을 수 없고, 별장에 같이 갈 일도,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지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2013년 검·경의 첫 수사 때와 같은 입장이다. 이날 검찰이 윤씨와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이유도 김 전 차관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질을 하냐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여섯 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7∼2008년 3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이 요구해 감정가 1천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진술도 했다.

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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