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성폭행과 무고 혐의를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깊이 반성한다. 많이 깨우쳤으며, 반성하고 새롭게 살겠다"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무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 관계는 자유분방한 사람 간 만남이었다"며 폭행이나 협박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사건 핵심 인물인 윤씨와 김 전 차관 신병을 모두 확보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윤씨 구속영장에 김 전 차관과 합동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만큼, 윤씨와 김 전 차관 대질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