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신소희 기자]검찰 수사단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4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경우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다른 인사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등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지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윤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와 내연관계로 그를 과거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모씨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2006~2007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 관련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당시 김 전 차관 관련 경찰 내사 및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도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최근 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에 고위 공무원, 유명 병원 의사, 건설업체 및 호텔 대표 등 10여명에게 성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2006~2012년에 이뤄져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도 공소시효가 완료돼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날 두 달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향후에는 수사단 규모를 축소해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나머지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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