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나 편의를 제공해주고 뒷돈을 챙긴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5일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조사과장 권모(48·5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공무원 최모(44·6급)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부지방국세청 과장 박모(56·4급)씨는 처벌하지 않는 대신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권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코스닥상장업체 N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모 회장이 다량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눈감아준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3~4월 N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고의로 묵인해줬다.

검찰은 비슷한 취지의 뇌물로비를 받은 다른 세무공무원들도 적발했다. 최씨는 현금 1000만원을, 박씨는 현금 500만원을 각각 N사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이 법인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로비를 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회장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브로커 정모(53·구속기소)씨에게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6억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 회장 뿐만 아니라 뇌물을 제공한 N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관악구 옛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인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업자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들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6급 세무공무원 백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4월 S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남모(51)씨로부터 납세 업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남씨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대로 처리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앞서 남모씨와 이모(62·M세무법인 대표)씨가 세무공무원 시절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 지난달 각각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7급 세무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9년 6월~8월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의 대표 정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했다.

당시 금천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근무했던 남씨는 가야위드안 건축사업과 관련해 세금 환급을 빨리 받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또 2010년 11월~2011년 5월 가야위드안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4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남씨가 백씨에게 양도세신고와 관련해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밝혀내고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8급 세무공무원 출신인 이씨는 남씨와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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