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혁 기자]현재 개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1일 농림축반식품부에 의하면 오늘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이상인 개'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정보(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춘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양이의 등록방식·기준 등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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