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장 환경안전법 준수 사항 외면
이들 대기업 사업장은 과거에도 위반한 사례가 있어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2~15일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이들 모두에서 총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2013년 환경법규 위반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실태다.
사업장별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접속부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빗물통로(우수로)에 유출하는 등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만 7건 위반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고장을 방치하고, 자체매립장의 흙을 덮는 정도(복토)가 기준(1일 복토 15㎝)에 미달 하는 등 5개 사항을 어겼다.
섬유 제조업체인 휴비스 전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여과포 훼손을 방치해 비산(飛散)재 오염물질을 외부에 유출시키고, 1,4-다이옥산의 폐수배출허용기준(4㎎/)을 초과해 배출(66.1830㎎/L)하는 등 폐기물 유출이 심각했다.
석유제품 제조업체인 효성 용연1공장(울산)은 폐수 무단 배출이 의심되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위반 정도가 컸다.
석유정제유 등 제조업체인 삼성토탈(서산)은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해 부유물질의 배출 수치를 80㎎/ℓ 이상에서 30㎎/ℓ로 낮춰 설정하고, 대기 자동측정기기(TMS)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축전지 등을 만드는 엘지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2개 사항이, 농약 제조업체인 엘지생명과학(울산)은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처리위탁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2개 사항이, 반도체 제조업체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1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사항이 각각 지적됐다.
정부는 폐수 무단배출배관 설치와 지정폐기물 유출, 폐기물처리량 허위기재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다른 위반 내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정승은 기자
joung@sisa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