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다.
[김민호 기자]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재학 당시 한 대학교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약 2주간 인턴을 하고 해당 연구소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보도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이때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했고, 해당 실험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논문 책임저자는 “논문 제출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인지는 몰랐다”고 했고, 공동저자인 또 다른 교수는 “충격이다. 그 학생(조 후보자의 딸)이 제 1저자로 올라갔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입장문을 냈다. 이날 오전 조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입장문에는 “후보자의 딸은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다른 1명은 논문작성과정에서 포기)”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하였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조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되어 있고(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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