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씨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A씨 역시 하씨의 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죄책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 사과드리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구입해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외국인 지인 A씨와 한 차례 필로폰 투약 후 4월 초에 은평구 자택에서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로버트 할리는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하는 것 없다. 오늘 성실히 재판 받겠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앞으로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가족한테 아픔을 많이 줬고 앞으로 가족들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법원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