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 할리
[신소희 기자]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61)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씨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A씨 역시 하씨의 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죄책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 사과드리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구입해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외국인 지인 A씨와 한 차례 필로폰 투약 후 4월 초에 은평구 자택에서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로버트 할리는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하는 것 없다. 오늘 성실히 재판 받겠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앞으로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가족한테 아픔을 많이 줬고 앞으로 가족들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법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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