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해외계좌 모든 자산 대상

▲ 경찰이 압수한 외평채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번 달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이며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 계좌의 총 잔액이 10억원을 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나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달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등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추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됐으며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미신고 163건을 적발해 총 2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해외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며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번 달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이다.

이번 달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등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추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해 그 계좌에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신고의무가 있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펀드에 투자한 자는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

"개인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내 증권사 명의로 개설된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의무가 없다"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다. 따라서 해외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2011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이번 달에 또 신고해야 하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개설하거나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신고대상인 지난해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마이너스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해야 하나?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이 때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인지?

"국내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다. 국내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다"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나?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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