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게 징역 3년6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5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언론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1년6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안 전 지사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피해자 김지은씨와 성관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위력이 존재는 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과도하게 따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2심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력으로 김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지위·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2심은 또 김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2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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