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언제부터인가 국회에서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바르고 능력있는 인재를 선발했는가 국회가 한번 더 검증키 위해서 일거다.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신상털기식 정쟁으로 변질되었다. 야당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는다. 이런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냐며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다. 차라리 인사청문회가 없느니만 못하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조국을 타깃으로 삼아 집중 공격했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야당인 자한당이 장외집회에 나섰다. 자한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도 했다.

자한당이 왜 이렇게 조국 법무장관을 결사 반대할까? 조국이 위선적이고 비도덕적이라서? 조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그럴까?

국회서 반대해도 대통령은 장관에 임명할 수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만한 일로 국회의원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장외집회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길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자한당의 속내는 무얼까?

자한당이 몽니를 부리는 이유가 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안을 두고 여당과 자한당을 제외한 야당이 딜(거래)을 했다. 이미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선거법이 개정되면 소수 야당의 의석수가 늘게 된다. 민주당은 어차피 국회재적의원 3/5(180석)이 넘지 않으면 야당과 연대를 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가 좋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제정과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민주당은 자한당과 합의가 불가능해지자 소수 야당과 선거법으로 딜을 했다.

자한당은 몸이 달았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다. 과거 방식대로 국회서 입법을 저지하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게 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치권에서 퇴출된다. 이미 자한당 의원 50여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13명은 경찰소환에 불응, 모두 검찰로 송치됐다. 이들은 좌불안석이다.

자한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들을 구제하고 싶다. 세상이 바뀌었다.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이들을 구제할 수가 없다. 딜(거래)이 될 수 없다. 과거 타성에 젖은 자한당이 패착을 둔 것이다. 조국 임명 강행은 울고 싶은 사람 때려 준 꼴이다. 급기야 대표가 삭발까지 하며 명분없는 장외집회에 나섰다.

나가도 너무 나갔다.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이 없어도 너무 없다. 대화로 타협이 되지 않는다.

금년내로 국회본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정되고 공수처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적폐청산도 속도를 낼 것이다. 정국은 더욱 얼어 붙을 것이다.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 밖에 없다.

자한당이 조국 장관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국회선진화법에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국제정세도, 경제도 심각한데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에 몰두해 있다. 국민들만 답답하다.

내년 선거에서 과연 국민들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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