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8시간여 만에 끝났다. 검찰은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귀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후 5시 20분께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고,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출두했다. 통상적 피의자와 달리 휴일 오전에 포토라인을 피해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씨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정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정씨를 ‘공개 소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정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비공개 소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수사팀의 자체 판단"이라고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의 통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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