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김민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이 언급한 토지는 공시가액 19억3천309만원 상당이며 건물은 재산가액 2억5천23만원 상당이다. 이 토지와 건물을 정 교수를 포함한 3남매가 균등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 상속에 따라 정 교수가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7억원 상당이다.

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에 모친에게 상속받고 2016년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며 "2015년 상속 재산 중 토지 공시가액만 2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기초공제를 제하고 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조국 청문회 당시 상속세 납부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엄 의원은 "당시 상속받은 토지 외에도 건물 상가가 있었는데 임대를 했다"며 "금융재산도 있을 수 있고 증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다음 주 국세청 국정감사 일정 전에 확인해서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하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세청에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또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고액 재산가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도 특별세원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사 검증 시에도 재산 형성에 대해 국세청의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편법이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 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는 편법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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