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승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시30분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법원이 조 씨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씨의 요청대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가족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사실상 검찰 수사 속도를 늦추려고 한다는 시각이 많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조 장관 사건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조 장관으로서는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셈이다.

게다가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와 조씨로서는 방어권을 위해서도 수사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검찰의 ‘패’를 봐가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낫다. 건강 문제를 강조해 최대한 구속을 피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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