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밀항을 위해 브로커에게 100억원을 제시한 정황이 사정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유씨측 인물은 이달 초 밀항 브로커 A씨를 접촉, 중국 등지로 밀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이 내건 밀항인원은 총 5명으로 실제 성사 시 100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것이다.

한편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이 참사 56일만인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이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살인죄 등)를 부인했다는 보도다

어쩌면 가해 당사들이 한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렇듯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인 청해진해운과 회사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밀항까지 시도하고 당사자인 선원들조차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는 마당에 유병언의 체포만큼 시급한  것이 있다. 

‘유병언 특별법’ 제정이다

이윤즉 그들의 죄에 대해 현행 법률로서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는 시급히 ‘유병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사고 원인자 및 비호 세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끝까지 추적해 은닉 재산까지 몰수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계속 나타나는 유병언 일가의 편법과 부정부패에 분노하고 있고, 이들을 조속하게 처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로는 언제 이들 범죄자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을지 회의와 실망만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유병언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돼 세월호의 주적인 숨은 관피아와 이단 부패기업인은 물론 도움을 준 정치인이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유병언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과 측근들의 불법 취득 재산을 환수하거나 범법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유병언게이트’에 연결된 정,관계 ‘유병언 키즈’를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야 말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이들에 대한 산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를 ‘강’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된다..

국가개조는 ‘유병언 특별법’ 제정해 속속들이 밝혀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바로 ‘유병언 특별법’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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