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신소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된 24일 10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 48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이 자리에 아들 등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만나 건강 상태 등을 묻고 향후 상황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조 전 장관 딸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1시 35분경 접견을 마치고 구치소 밖으로 빠져나왔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증거인멸 등 관련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