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9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의 목줄로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행위 자체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공동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플라스틱 밀대자루와 가위 쇠 부위로 여자친구 B(19)씨를 때리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둔기 등으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개 목줄로 B씨의 목을 감아 졸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폭행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을 한 혐의(준강간)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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