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용수
[김민호 기자]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확정 판결로 자유한국당 의석 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자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를 앞두고 부동산업자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을 1억원씩 두 차례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엄 의원은 당시 선거캠프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를 통해 승합차에서 안씨를 직접 만나 선거자금 2억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 의원은 이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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