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7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 Talk! 쏘는 남자 홍준표의 Talk! Show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30일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도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 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필리버스터는 종국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뒤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3일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 그 다음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야당은 민심의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막아야 하는데 예산은 12월3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으로 확정돼 버린다"며 "남는 것은 민생 법안인데 그것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여야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라며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면피 정치가 아닌 책임 정치를 하라"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전날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내가 단식하는 황교안 당 대표를 찾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타협하라고 한 것은 선거법을 막지 못하면 강성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되고, 우리는 개헌저지선 확보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정의당을 두고 “지금 6석을 가지고도 국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는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국회가 되고 나라는 마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법이야 다음 정권에서 폐지 할수 있지만 선거법은 절대 변경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돼) 기소 대기 중인 당내 의원들은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생명이 걸려 있다. 전적으로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나 그 사건의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치적으로 타결이 되면 검찰의 기소 명분도 없어지다"며 "막을 자신도 없으면서 수 십명의 정치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것은 동귀어진(同歸於盡, 함께 죽을 생각으로 덤벼듦)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11일 남겨놓은 지난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여건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장시간 발언을 하면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합법적 표결 저지수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같은 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본회의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국회법 73조에 따른 재적의원 5분의 1이상(현재 기준 59명)을 채워 본회의를 열었다. 다만 과반(현재 기준 148명)이 부족해 안건 표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회의는 파행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민생법안 200여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