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해당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등 행위는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임차해 쓴 건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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