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조중동 빼고 자료 보내라", '인터뷰는 녹음해서 보내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게 내린 지시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를 둘러싼 사모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조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조씨는 그러면서 한 통신사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지시하더니, "정 교수가 출자약정액을 알았나 등 질문에는 무조건 (답변을) 거부하고, (전화인터뷰를) 녹음해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는 깨알 지시가 이어졌다. 코링크PE가 낼 보도자료의 배포 시점과 대상을 정씨가 직접 지정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코링크PE 직원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증거를 공개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제 처가 (펀드에)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라고 주장해왔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 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펀드운용사 자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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