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방송화면 캡쳐)
[김홍배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13시간 여동안 검찰에서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대해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11시20분경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조사는 오후 9시경 마쳤고 2시간20분가량을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데 썼다. 지난 16일에 이어 2번째 피의자 조사다. 당시 약 11시간40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그리고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찰 중단 결정에 당시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단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앞서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선 첩보만으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세세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을 결정하는 권한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있으며 형사적인 책임 역시 그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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