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김홍배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청와대 감찰 중단과 관련,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감찰을 중단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윗선'인 비서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감찰 중단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청탁을 전달한 사람으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등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진술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에서 조 전 장관보다 윗선이 감찰 무마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중단 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밝히는 수사도 마무리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결정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세 명의 협의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3인 회의' 실체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백원우 비서관과 협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한 뒤 박형철 비서관에게 이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뒤 소속 기관 이첩 등 기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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