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민호 기자] 검찰이 마침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유씨의 비리 혐의가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는 논리로 자신을 방어해왔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금융 업계 관계자 등에게서 495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 주장은 깨진 상태다. 그런 중대한 비위에 대한 감찰 중단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큰 틀은 '감찰 무마'다. 조 전 장관이 여권과 가까운 유 전 부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의 비위를 숨겼고, 그 결과 유 전 부시장이 사직 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일로 감찰 담당인 박형철 전 비서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됐다고 판단했다. 또 '감찰 무마' 청탁 전화를 받은 백원우 전 비서관의 경우 감찰 담당은 아니라 책임이 가볍다고 봤다. 검찰은 모든 일은 불법이었고 최종 책임도 조국에게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해(직권남용)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했을 때(권리행사방해) 적용한다.

즉,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감찰 무마를 지시했고(직권남용),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가 단순 사표 처리로 끝날 수 있었다(권리행사방해)는 사실이 입증돼야한다.

그래서 검사들 사이에선 직권남용 혐의는 태생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들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판례도 많지 않아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들이 최대한 피하고 싶어하는 혐의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2월)과 검찰 특별수사본부(4월)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 8~9개 혐의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물론 같은 해 12월 검찰 국가정보원 수사팀이 청구한 세 번째 영장은 우 전 수석도 피해가진 못했다.

그러나 이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민간인들을 뒷조사했다는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어 가능했던 결과였다는 해석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민간인 사찰 부분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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