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23일 감염병 관리 등 법률로 집회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원이 24일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한기총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당초 지난 21일 같은 시각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는 갑자기 이날로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혐의는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의 사전 선거운동이다. 

그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강행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청장이 나를 구속하려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우파가 뭉쳐야 한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가기는 하겠지만 나는 구속당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또 전 목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영장실질)심사 받으려고 (오는 24일)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 간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 지난 22일에는 그 전날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시위를 금지했음에도 집회를 강행, 그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영상 분석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도심 내 집회 등을 제한한 가운데 전 목사가 오는 29일에도 '총력 집회'를 예고하면서 법원이 최근 상황을 더 무겁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