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7월부터 할부거래 연체금리를 일제히 인하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7월 14일부터 발생하는 할부거래 연체 가운데 정상 금리가 17.9% 이상인 고객의 연체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91일 이상 연체된 할부거래는 최대 29.5%에서 25.0%로 변경하고, 32일에서 90일 사이 연체거래는 29.0%에서 24.5%로, 31일 이내는 28.5%에서 24.0%로 연체금리가 하향 조정된다.

정상이자율이 17.9% 미만인 고객의 연체이자율은 변동이 없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리볼빙 등 다른 금융상품의 연체금리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SK카드는 6월1일 할부거래에 대한 연체금리를 인하했다.

종전에는 할부거래 연체금리가 최대 28.0%에 달했지만 24.0~25.0%로 하향 조정됐다.

이들 카드사가 할부거래 연체금리를 일제히 인하하는 것은 오는 7월15일부터 최고 금리를 25%로 제한하는 개정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 할부거래는 다른 상품과 달리 금리체계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사들도 조만간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시행에 따라 카드사들이 모두 금리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고금리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들은 할부거래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경변화에 따라 금리를 일부 조정할 수는 있지만 수익 보전을 위해 금리를 높이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카드사들의 금리 조정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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