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헌(60) 전(前) 롯데홈쇼핑 대표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대표는 영장 발부 1시간30분여 후인 이날 밤 11시10분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신 대표는 수감 직전 혐의 인정 여부 및 횡령액 사용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회사 임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 6억5000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상납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와 납품업체가 제공한 청탁성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 전 대표는 횡령 자금 2억여원을 상납 받고 여러 곳의 납품업체들로부터 방송 편의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금품수수와 관련해 추가 단서를 포착해 두번째로 소환조사를 거친 후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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