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나대한 SNS]
[김승혜 기자]  결국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이 해고됐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 단원이 해고되는 건 발레단 사상 최초의 일이다.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7~28일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큰 공분을 샀다. 심지어 해당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누리꾼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해고' 소식이 전파를 타면서 또 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날에 이어 17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에 나대한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나대한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진심어린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망신이다" "억울해 하지 말고 반성했으면 한다" "불철주야 일하는 질본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세요"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사설학원 특강 나간 단원도 똑같이 징계해야지"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나대한 부당해고 소송갈 듯" "소송가면 무효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등 나대한이 해고 조치에 불복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견도 등장했다.

한편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수석 무용수 이재우, 솔리스트 김희현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재우와 김희현은 역시 격리 기간이었던 지난달 26ㆍ29일 각각 사설 발레 학원에서 특강을 했다. 이재우는 1회 특강을 했지만 김희현은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도 학원에서 수차례 특강을 했던 것이 밝혀져 복무규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징계위원회에는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가 포함됐으며 발레단의 징계 단계는 낮은 순으로 경고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해임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1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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