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75세 노인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개정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고령층에 특화된 상품 출시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자기부담금 규모는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개정 규정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현행 '10~20%'에서 '30만원 공제 후 급여 20%, 비급여 30% 추가공제'로 늘어난다. 통원의 경우도 현행 '1만8000원~2만8000원선'에서 '3만원 공제 후 급여 20%, 비급여 30% 추가공제'로 늘었다.

보장금액 한도는 확대된다.

지금은 입원의 경우 연간 5000만원,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정)이 한도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보장내용 변경 이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할 수 있으며,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는 특약형태로 보장하게 된다.

금감원은 "관보 게재를 거쳐 8월1일 보험업 감독규정이 시행된다"며 "실손보험에 가입된 노후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다고 해도 실제 지불한 병원비 내에서만 보상이 되므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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