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GA(독립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모든 설계사의 법규위반 등 주요 정보를 보험사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오는 하반기까지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구축되는 것으로, 설계사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내용이나 계약무효건수·품질보증해지건수 등 정보가 담기게 된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설계사의 정보를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등록·말소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에 국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정보를 알지 못하는 보험사나 대리점이 '악성 설계사'를 고용하고 관리가 부실해져 철새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승환계약'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많아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영역 구분없이 영업을 하는 모든 설계사는 이 시스템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만 활동이 가능하고, 보험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설계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

특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GA 소속의 설계사도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설계사는 시장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생보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이를 토대로 손보사와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정보를 넣을 것"이라며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시스템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 설계사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설계사는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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