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첫 피의자 공개 사례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성폭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오는 25일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현재의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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