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손 사장의 김씨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약식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1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고지를 받은 손 사장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 선고된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김씨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약식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지난 1월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리고,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건을 고소하겠다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지만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며 김씨와 고소전을 벌인 것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