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JTBC 대표
[신소희 기자] 법원이 2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석희(65) JTBC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손 사장의 김씨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약식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1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고지를 받은 손 사장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 선고된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김씨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약식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지난 1월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리고,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건을 고소하겠다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지만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며 김씨와 고소전을 벌인 것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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