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 원씩 석달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 조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4인가구 기준 474만9천원) 이하면서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그 수혜 규모는 약 9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한시적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세부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원소요 1조5,000억 원 중 9,400억 원은 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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