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막을 이유 없다"

[시사플러스=김선숙 기자]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23일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입찰에 외국계든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브리핑을 가진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규정 내에서 허용 가능한 투자자들에게 전부 개방돼 있고, 입찰 참여를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법 규정상 문제가 없는데 '안 된다'고 전제하고 입찰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외국계 회사로 우리은행이 넘어갈 가능성은.

"지금 법 규정 내에서 허용 가능한 투자자들들에게 입찰 참여가 전부 개방돼 있고,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외국계든 누구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 '법 규정 내에서 허용되는 것을 안 된다'는 식으로 예단을 하고 입찰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대형 시중은행 중 개인 대주주가 있는 은행이 없었다. 개인 대주주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금융 지주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다. 지난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가가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정도로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여해 유효경쟁 입찰이 되면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이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 개인 대주주가 지배구조 정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자격심사를 언급했다. 자격심사라는 게 법적인 요인을 말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보는 금융산업 발전 등의 측면에서 자격심사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인가.

"통상적으로 법 규정에 있는 그런 자격심사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산업자본과 관련된 이른바 비(非)금융주력자 인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 교보생명 외에는 지금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이 없는 상태이지 않는가.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영권 매각 방안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 매각을 시도할 때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그것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6월 매각방안을 수정했다. 전반적인 매각규모를 건별로 축소해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본방침 중에 하나였고, 이를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지금 현재 여러 희망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보지도 않고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서는 안 된다."

- 지분 30% 일괄 매각 가능성과 유효경쟁 요건을 충족치 않아 유찰이 됐을 경우의 계획을 밝혀달라.(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야 입찰이 성립)

"30% 일괄 매각(이 성사될 지 여부)은 지금으로서는 물론 장담할 수가 없다. 어느 한 그룹에서 희망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그 특정그룹 외에 다른 곳이 앞으로 5~6개월 동안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효경쟁이 성립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면, 30% 지분을 가지고 또 다시 경영권 지분매각을 시도할 지, 아니면 이를 쪼개서 희망수량 경쟁 입찰로 하게 될지는 시장수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다."

- 30% 경영권 인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30% 지분매각은 실패하고, 희망수량만인 26.97%만 매각되면 예보의 우리은행에 대한 양해각서(MOU)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매각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합종연횡을 해서 다른 경영권 인수 희망 투자자가 나올 수 있다. 또 예보의 MOU는 예보가 1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27%는 매각이 되지만, 30%는 (그대로 매각되지 않은 채) 남게 될 경우 예보와 우리은행과의 MOU는 그대로 유지된다."

- 우리은행 매각을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장의 매수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방안을 마련했다. 경영권 인수를 원하는 전략적 투자자와 투자차익을 희망하는 재무적 투자자 등 모든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경영권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은 가격 및 절차가 다르다. 경영권 매각의 경우 소수지분 매각과는 달리 시가 이상으로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실사·가격조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정부지분 56.97% 중 30%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영권 입찰, 26.97%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수지분 입찰이다. 개별 입찰자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통해 0.5% 이상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분리동시입찰에 따른 투자자 혼동, 또는 우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기를 원하면 경영권 입찰과 소수지분 입찰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소수지분 입찰이 아닌 경영권 입찰에 응찰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하나의 입찰자로 간주돼 각 구성원 지분이 10% 이하라도 컨소시엄 지분이 10%를 넘길 경우 최대입찰물량 위반에 해당된다.

- 소수지분 입찰에서 적용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는 낙찰자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나.

"높은 단가를 제시하는 순서대로 희망수량을 배정, 매각하는 방식이다. 높은 입찰가격 순으로 입찰자들의 희망수량이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진행된다. 마지막 순위 낙찰자의 입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수량이 많은 입찰자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낙찰자가 제시한 가격에 지분이 매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블록세일과 달리 낙찰자별로 낙찰가격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 소수지분 입찰에서 제공되는 콜옵션이 충분한 투자유인이 될 것으로 보는가.

"낙찰된 1주당 0.5주의 콜옵션이 부여되며, 이는 주가가 상승할 때 투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의 성격을 갖게 한다.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콜옵션은 만기 후에 행사할 수 있지만 이번 콜옵션은 행사기간 내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을 한 번에 행사해도 되고 여러 번 나눠서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매번 최소행사물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

- 소수지분 입찰에서는 누구나 제한 없이 10%까지 입찰할 수 있는가.

"은행법상 은행 소유제한 때문에 투자자의 법적 성격별로 소수지분 입찰에서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규모는 다르다. 비(非)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콜옵션이 1주당 0.5주씩 부여되기 때문에 콜옵션으로 취득할 주식을 감안해 금융위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이번 입찰에서 6.66%만 입찰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위 승인을 원하지 않는 비(非)금융주력자의 경우 2.66%까지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소수지분 입찰에는 주로 어떤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개인도 참여 가능한가.

"콜옵션 행사기간인 3년 정도의 장기 투자계획을 가진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非)금융주력자 4% 초과보유 금지 등 은행법상 소유제한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소수지분 입찰에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다. 하지만 최소입찰규모가 0.5%(약 400억원)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취약한 개인은 사실상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편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