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이미영 기자]국세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국세 환급금1,434억 원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을 환급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6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부터 국세청은 세금을 환급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편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꿔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 세청의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와 정부24 민원 종합사이트, 그리고 스마트폰 앱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확인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고, 이 방법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면 된다.

국세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 사기 등 피싱(fishing)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등 피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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