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명문대 출신 변호사가 일당 3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믿기 어려운 사건이 전해졌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37)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안이 중하고 변호사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A씨는 올해 초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대신 받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에 걸쳐 현금 900만 원과 15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은행 기기를 통해 돈을 넣다가 CCTV에 찍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잠시 변호사 업무를 중단한 동안 부모님이 쓰려져 부득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그는 대부업체 심부름인 줄 알고 일당 30만 원을 받고 이 같은 잘못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 30만 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대학교수로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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