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해 구속된 안승진(25)이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의 얼굴공개와 함께 이른바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7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2일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부따' 강훈(19), '태평양' 이모군(16),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 등을 포함한 7명에게도 범죄단체 조직·활동 또는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7명 가운데 5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추가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이번에 처음 구속기소됐다.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초등학생,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 대상으로, 이를 어길 경우 가해자 및 당사자는 중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에 따르면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아동 포르노를 제작할 경우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적 유포는 5년 이상 징역, 유포는 3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이밖에 제작을 알선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만큼 n번방 운영자 갓갓의 공범인 안승진 역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승진은 23일 오후 2시께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다. 안승진은 이날 안동경찰서 나서면서 안경을 쓴 채 검은색 반팔티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 포토라인에 섰다.

안승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라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특히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로 1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노출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등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안승진은 2015년 4월께 SNS로 알게된 아동청소년 한 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3월께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세 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승진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아동성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 9,200여 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승진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10~20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이다. 안승진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승진은 '갓갓'이 n번방에 올린 성착취 영상 및 사진 등을 다운받고 '갓갓'과 친해지기 위해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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