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비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A시스템 등 4개 업체가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 KPS에 7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A시스템은 고리3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냉각펌프에 사용되는 밀봉씰의 제출용도를 삭제했고, B산업은 고리4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냉각펌프의 임펠러, 신월성 1호기의 주증기 우회밸브의 밀봉박스 등과 관련된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또한 C중공업은 고리3호기 주증기우호밸브에 쓰는 디스크의 모든 항목을 위조했고, D밸브는 신월성 1호기 주증기 우회밸브에 들어가는 밀봉박스의 시료명을 가짜로 썼다가 적발됐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해 원전부품 비리로 정지됐던 신고리원전 1·2호기와 신월성원전 1호기와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해당 원전에서는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돼 안전상 운행을 위해 멈췄지만 이번에 적발된 부품은 안전과는 거리가 먼 부품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전 사고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을 고려해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시기가 지난해 원전부품 비리 파문이 발생되기 이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적 신뢰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부품 위조문제가 또 다시 불거져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다른 원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원안위가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경우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수원의 부실한 감독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소한 부품 하나가 원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원전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에서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졌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원전 운영업체인 한수원에서는 해당 부품 교체를 위해 원전 가동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원전 가동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원안위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조사 여부, 안정성 평가 실시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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