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는 이번이 처음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일주일간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 시점은 성수기인 8월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해 안전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항공 사고가 아닌 안전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노선 운항을 정지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예약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월 유예기간을 두겠지만, 행정처분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하고 있다. 일주일간 운항이 중단되면 약 4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처분 기간 동안 이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전세기를 띄울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사이판 한인회 등 현지 한인단체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이 정지되면 관광객이 줄어들어 관광업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국토부에 운항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5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해 "사고의 주원인은 복잡한 자동항법장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조종사의 과실(mismanagement) 때문이었다"고 결정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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