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이미영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하루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임대차 3법의 핵심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2년을 더 살지 말지 결정해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 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사실상 임차인은 4년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전·월세값도 첫 2년 계약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된다. 만약 5억원 짜리 전세 계약을 했다면 2년 뒤에는 최고 25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전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초기 각종 꼼수와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에는 집주인과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악용해 집주인이 잠시 위장전입을 해놓은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전세 금액을 대폭 올리는 식의 꼼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경우 번갈아 가면서 살면서 전세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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