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의식해 당초 입장서 선회한 듯

▲ 생산량 늘이기로 한 현대차 울산5공장
정부가 '연비 과장' 논란을 일으킨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과징금을 물리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자 조사한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검증 결과를 놓고 판정이 서로 달라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었다.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본 차량구매자들을 의식해 과징금 부과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들 차종에 대한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차이가 오차허용범위 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에서는 복합연비(도심+고속도로 연비 평균)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적합'과 '부적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두 부처의 결과가 이처럼 다르게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기재부는 '뻥튀기 연비' 재검증 결과를 오는 26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산업부가 담당하던 공인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가 맡도록 하는 고시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과징금을 물리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별도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산타페 소유자 3명은 지난 24일 중앙지방법원에 6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차량소유자 90여 만명에게 3억9500만 달러(4191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포드자동차는 연비 부풀리기가 확인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에 대해 15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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