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 노키아의 특허 계약과 관련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2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기가옴(Gigaom)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폴 그루월 판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삼성과 삼성의 법정대리인 퀸 이매뉴얼 로펌에 30일 이내에 애플에 약 90만 달러, 노키아에 약 115만 달러 등 총 200만 달러(약 20억4100만원)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문서 유출건은 지난해 8월 애플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애플은 삼성이 자신들과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업체와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12년 특허 소송 당시 노키아를 비롯해 에릭슨, 필립스, 샤프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서를 '변호사만 열람 가능(for attorney's eyes only)'이란 마크를 찍어 퀸 이매뉴얼 로펌에 넘겨줬다.

하지만 로펌은 이 문건을 원본 그대로 삼성의 웹사이트에 올렸고, 이로 인해 수십 명의 삼성 임직원들이 정보를 열람했다는 것이 애플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노키아와의 라이선스 협상에 나섰던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지난해 7월 노키아의 지적재산권 담당 임원인 폴 멜린을 만난 자리에서 "삼성 변호인단이 애플과 노키아간 계약 내용을 알려줬으며, 모든 정보가 유출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는 더욱 커졌다.

이에 노키아는 즉시 애플 측에 항의했고, 애플은 지난해 8월 법원에 삼성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이 논란에 대해 "고의적인 공개가 아니며 깊이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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