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60만여명 피해

 
멜론, 벅스 등 음원사이트들이 가입들에게 가격인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용료를 올려받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결제 상품의 가격을 자동으로 인상해 청구한 멜론, 벅스, 소리바다, 엠넷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음원사이트들은 지난해 7월부터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최대 100%까지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멜론·소리바다·엠넷은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고,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마련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처리하기도 했다.

업체별 가격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멜론의 프리클럽 상품의 경우 4500원에서 9000원으로, 소리바다의 무제한 음악감상 상품의 경우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벅스의 경우 듣기 상품의 경우 3000원에서 5900원으로, 엠넷의 음악감상 상품의 경우 3000원에서 55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매월 일정한 가격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을 운용해왔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결제되는 피해가 속출했다.

사이트별 가격인상 이후 거둬들인 수익은 멜론 ▲114억5800만원 ▲소리바다 9억3900만원 ▲벅스 9억5300만원 ▲엠넷 7억7400만원으로 총 140억원에 달하며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 160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당기간 수익금의 30% 가량이 가격인상으로 늘어난 금액"이라며 "전자상거래법상 법위반 행위가 반복됐을 때만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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