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말한 뒤 박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들 측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엄벌만이 유일한 처방”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형 직전 재판부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 진술과 달리 범행이 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찍힌 영상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속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며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방전은 강력한 처벌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지금도) 화장실 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두리번 거려야 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이런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을 들은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며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박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가 재판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